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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신청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ep1 상담 및 안내
    제대군인지원센터
  • Step2 신청 및 접수
    신청인
  • Step3 교육과정 이수
    신청인
  • Step4 직업능력개발비 지급
    제대군인센터
신청 및 접수
지원대상
교육시작일 및 직업교육비 신청일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Vnet(제대군인지원센터)에 등록된 사람
전역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중 지원 금지)
vnet에 등록된 회원으로 전직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단, 취업 연계성 심사 명부나 전직기본교육 수료증 등으로 확인 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미 이수한 사람은 부대장(연대장급 이상)추천서 제출시 지원 가능
전역자
vnet 및 보훈(지)청에 등록된 회원으로 전역 후 3년 이내 미 취・창업자 또는 비정규직 취업자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신청시기
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강등록 후 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 단, 단기과정(1~7일)의 경우 교육 시작일까지 사전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적용
지원 교육훈련 과정
※ 아래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등교육법」등에 의거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인정 교육과정은 지원)
정부기관에서 지원받는 교육과정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취미활동 및 예체능 교육과정(단,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취/창업과 연계가 확실하다고 각 센터장이 인정하는 과정의 경우에는 지원)
지원 교육훈련 기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법」제33조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
「소방기본법」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기관, 법인 또는 단체(예 : 한국소방안전협회)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HRD-Net에 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구비서류
교육시작전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교육수료후 :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다운로드
작성안내보기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급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금액 :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 최대 150만원 한도
유의사항
  • 당해년도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되므로 지원여부를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사전 문의
  • 중장기복무자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수강료의 국비지원 비율 80%(자기부담율 20%)
  • 교육훈련 수강전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 불가
  • 교육훈련을 중도포기한 경우 지급 불가
  • 교육수료후에도 결격사유 확인시에는 지급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 동일기관에서 개설한 유사과정을 같은 해에 2회 이상 수강하는 경우 지원 불가
    (단, 공무원 시험이나 예비전력업무담당자 시험 등 공채시험과 공인외국어 과정, 공인자격증 과정은 지원 가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받은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교육비 환수
근거법령 및 지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제32조 ~ 제37조
  •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 지침」다운로드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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