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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비스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신청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신청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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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상담 및 안내
- 제대군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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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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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교육과정 이수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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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직업능력개발비 지급
- 제대군인센터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 교육시작일 및 직업교육비 신청일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Vnet(제대군인지원센터)에 등록된 사람
- 전역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중 지원 금지)
- vnet에 등록된 회원으로 전직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단, 취업 연계성 심사 명부나 전직기본교육 수료증 등으로 확인 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미 이수한 사람은 부대장(연대장급 이상)추천서 제출시 지원 가능
- 전역자
- vnet 및 보훈(지)청에 등록된 회원으로 전역 후 3년 이내 미 취・창업자 또는 비정규직 취업자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신청시기
- 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강등록 후 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 단, 단기과정(1~7일)의 경우 교육 시작일까지 사전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적용
- 지원 교육훈련 과정
- ※ 아래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고등교육법」등에 의거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인정 교육과정은 지원)
- 정부기관에서 지원받는 교육과정
-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취미활동 및 예체능 교육과정(단,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취/창업과 연계가 확실하다고 각 센터장이 인정하는 과정의 경우에는 지원)
- 지원 교육훈련 기관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교육법」제33조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
- 「소방기본법」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기관, 법인 또는 단체(예 : 한국소방안전협회)
-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HRD-Net에 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구비서류
- 교육시작전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교육수료후 :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다운로드
작성안내보기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급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금액 :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 최대 150만원 한도
유의사항
- 당해년도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되므로 지원여부를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사전 문의
- 중장기복무자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수강료의 국비지원 비율 80%(자기부담율 20%)
- 교육훈련 수강전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 불가
- 교육훈련을 중도포기한 경우 지급 불가
- 교육수료후에도 결격사유 확인시에는 지급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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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에서 개설한 유사과정을 같은 해에 2회 이상 수강하는 경우 지원 불가
(단, 공무원 시험이나 예비전력업무담당자 시험 등 공채시험과 공인외국어 과정, 공인자격증 과정은 지원 가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받은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교육비 환수
근거법령 및 지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제32조 ~ 제37조
-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 지침」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