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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추천 신청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체 등 법정 의무고용 미달 시 자격 적격자를 추천하여 고용하도록 하는 ‘보훈특별고용’과 국가기관 등에서 채용하는 “일반직 특별채용”으로 국가보훈부 추천을 거쳐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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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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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결정 및 안내
-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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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취업추진
- 보훈(지)청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대상
- 10년 이상 군 복무 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39세 이하인 자녀 1명
- 접수방법
- 취업지원신청 전, 국가보훈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 필요신청 바로가기(정부24)
- 보훈특별고용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추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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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 안내 구분 보훈특별고용 취업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실시기관 20명이상(다만, 제조업체의 경우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로서 일반직공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방호, 운전, 위생 등 일부 특별채용 직렬이 해당
- 취업지원신청 외에 진로·취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은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에 회원가입하신 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원가입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보훈특별고용 희망자: 취업희망신청서 1부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추천 희망자: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1부다운로드
- 공통서류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다운로드
- - 이력서1통
- -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처
- 주소지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보훈(지)청
결정 및 안내
- 전역일자 등 취업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결정하여 관할보훈(지)청에서 안내
- 처리기간 : 즉시(생활실태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취업 추진
-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추천은 취업지원 실시기관별 법정 의무고용(채용)비율 범위 내에서 결원발생 시 추진
- 본 취업지원대상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뿐만아니라 국가유공자도 함께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근거법령
- 「제대군인등록에 관한 법률」제14조
- 「제대군인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의2~제34조, 제3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의2~제47조, 제49조의2~제55조, 제60조~제61조의2
- 「취업지원업무 처리지침」
- 보훈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행정에 관해 자세한 안내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