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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지원서비스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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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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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무료법률 구조 대상자
확인원 신청 및 발급 -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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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무료법률 구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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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법률 구조 신청서
접수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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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법률 구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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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4 결정 및 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절차
- 법률상담(사전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가능 사건 여부를 사전에 상담 진행
- 상담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2)
- 대상자 확인원 신청 및 발급
- 보훈(지)청에서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인원"을 먼저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신청 및 발급
- 신청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지원대상 결정)된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군인연금법」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사람
- 신청방법
- 온라인 :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 나만의 예우 바로가기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확인하기
- 제출서류
- 없음(민원담당자가 제대군인 등록여부 및 군인연금 수급 여부를 직접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신청 접수 및 조사/결정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로 방문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소 바로가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
- 신청인 구비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소 방문)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 주민등록등본 1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조사 및 결정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사건 조사 후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구조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
- 공단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3조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소송비용 등 지원
- 소송비용 지원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
-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가 공단으로 직접 지급하므로 민원인 부담금 없음
- 지원대상 소송사건
-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
근거법령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
- 「법률구조법」제7조
- 「법률구조법 시행령」제3조, 제4조
-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제5조의3 제1항 제9호, 제5조의4 제1항 제1호
- 보훈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행정에 관해 자세한 안내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