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료법률지원서비스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Step1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전상담
  • Step2 무료법률 구조 대상자
    확인원 신청 및 발급
    보훈(지)청
  • Step3 법률 구조 신청서
    접수
    신청자
  • Step4 결정 및 소송비용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절차
 법률상담(사전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가능 사건 여부를 사전에 상담 진행
상담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2)
 대상자 확인원 신청 및 발급
보훈(지)청에서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인원"을 먼저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신청 및 발급
 신청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지원대상 결정)된 사람
 지원제외 대상
「군인연금법」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사람
 신청방법
온라인 :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 나만의 예우 바로가기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확인하기
 제출서류
없음(민원담당자가 제대군인 등록여부 및 군인연금 수급 여부를 직접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신청 접수 및 조사/결정
 접수처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로 방문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소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
 신청인 구비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소 방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주민등록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조사 및 결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사건 조사 후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구조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
공단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3조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소송비용 등 지원
 소송비용 지원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가 공단으로 직접 지급하므로 민원인 부담금 없음
 지원대상 소송사건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
근거법령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
  • 「법률구조법」제7조
  • 「법률구조법 시행령」제3조, 제4조
  •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제5조의3 제1항 제9호, 제5조의4 제1항 제1호
  • 보훈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행정에 관해 자세한 안내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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