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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고용노동부추천)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가 고용노동부 관할 직업훈련시설에 우선적으로 선발되어 원활한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센터가 자격을 확인하고 추천하는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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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센터상담 및 자격확인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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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확인 및 추천
- 센터 > 직업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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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 신청인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중 전직기본교육을 수료하고 전직 지원 기간내 있는 사람으로 전역 예정자 임이 증명된 사람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전화 1666-9279)
추천절차 및 이용방법
- 추천절차 및 처리기간
-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신청자를 추천
- 처리기간 : 접수 즉시
- 추천대상자의 교육훈련 실시
- 추천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최종입소 결정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직업훈련실시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 3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 4조
- 자세한 민원행정 안내는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