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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각종 전직지원 및 보훈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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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신청 및 접수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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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결정 및 통지
- 보훈(지)청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구비서류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병적증명서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이 병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바로가기 (정부24) , 방문, FAX, 우편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확인하기
결정 및 통지
- 결정 : 군 복무 기간,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
- 통보 : 신청일로부터 15일(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기간 제외) 이내에 통보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 보훈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행정에 관해 자세한 안내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