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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각종 전직지원 및 보훈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Step1신청 및 접수
    신청인
  • Step2결정 및 통지
    보훈(지)청
신청 및 접수
 신청대상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구비서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병적증명서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이 병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바로가기 (정부24) , 방문, FAX, 우편
접수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확인하기
결정 및 통지
결정 : 군 복무 기간,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
통보 : 신청일로부터 15일(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기간 제외) 이내에 통보
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 보훈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행정에 관해 자세한 안내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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