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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용)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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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 채용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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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지원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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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지원금 신청 및 접수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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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확인 및 지급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이란?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복지제도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 채용(사업주)
- 지원요건
-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
-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자로서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의 「취업 희망풀(Pool)」에 등재된 사람
- 워크넷 또는 vnet 구직등록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제대군인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자
- 국방전직교육원의「전직기본교육」을 마치고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
- 워크넷 또는 vnet 구직등록하였거나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지원금 신청 및 접수(사업주)
- 지원금 신청
-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후에 3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 제출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1부
-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 담당공무원 주민등록 등본 확인
- 접수처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지원센터
확인 및 지급(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확인사항
- 지원대상 요건 및 구비서류 등 확인·검토
- 고용촉진장려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간 720만원 / 6월 마다 360만원지급(3개월 마다 분할 지원 가능)
- 대규모기업 : 연간 360만원 / 6월 마다 180만원 지급(3개월 마다 분할 지원 가능)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66호(2011년 1월1일)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의 전화번호 및 소재지 주소 확인 가능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팝업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