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 안장대상 | 소재지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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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 02)826-6238 |
국립대전현충원 | 대전시 유성구 갑동 | 042)820-7051 | |
국립영천호국원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경북 영천시 고경면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 | 전북 임실군 강진면 | 063)643-6081 | |
국립이천호국원 | 경기 이천시 설성면 | 031)645-2336 | |
국립산청호국원 | 경남 산청군 단성면 | 055)970-0770 | |
국립괴산호국원 | 충북 괴산군 문광면 | 043)830-1177 |
안장배제대상 | 배우자 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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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상실자,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살인, 강도, 강간 파렴치범 등「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 - 병적 이상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
안장대상자 사망 당시의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합장 가능(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