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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

사이버인증번호(또는 사번)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Step1 신청
    신청인
  • Step2 자격검증/ 결정
    제대군인지원센터
  • Step3 수강확정 결과안내
    사이버연수원
  • Step4 사이버교육수강
    신청인
신청 대상 및 지원 순위
신청대상
신청대상
전역자 전역 예정자
- 제대군인지원센터(vnet) 회원으로 가입
-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사람
-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으로 가입
- 5년 이상 복무자로 각 군본부로부터 사이버교육 신청자로 통보된 자
- 전직기본교육 수료증 또는 연대장급 이상 추천서, 전역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역예정자로서 구비요건을 갖추어 사이버연수원을 이용한 경우라도 전역 후 에는 제대군인지원(등록)을 완료해야 함
수강신청 또는 승인
신청(학습) 과목수
1인당 월 3개 과목(연 12개 과목)
수강신청 및 교재구매
전월 10일 09시 ~ 20일 24시
환불 시 배송비 공제 후 환불
vnet 로그인 ‣ 사이버연수원 로그인 ‣ 수강신청 ‣ 승인 ‣ 수강
자격검증
전월 21일 ~ 23일(3일)
수강 승인
전월 23일 ~ 24일
교재비
1인당 6권(묶음교재는 1권으로 처리) 지원, 본인부담금 50%, 예산 범위 내 지원
- 전직기본교육 수료증 또는 연대장급 이상 추천서, 전역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강료
  • 국가보훈부 부담
유의사항
월별 교육수료 기준
학습 진도율 80% 이상
과정 불성실 이수의 경우 2개월간 수강신청 정지 패널티 적용(무료과정 포함)
학습기간 종류 시 까지 과정진도 20% 미만자
부정 수강자 수강 제한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1년간 수강 제한
사이버교육 관련 문의처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02)3480-6833 수강신청 자격확인 및 교육대상자 선정
멀티캠퍼스 (사이버연수원·시범사업대상 사이버연수원)
☎ 1544-9001 교재발송, 서비스오류, 기타기술지원, 학습내용문의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제38조 ~ 제42조
  • 「제대군인 사이버교육 운영지침」개정 다운로드
  • 채용공고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대군인 지원센터 대표번호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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