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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금 신청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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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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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결정 및 통지
- 센터, 제주보훈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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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적극적 구직활동
- 매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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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4 전직지원금지급
-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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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5 취업(창업)일시금지급
- 수급 중 취·창업 성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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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6 지급중단
- 조건 미달 또는 부정 수급 시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
- - 전역 후 6개월 이내 실업상태인 자
- -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자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못한 상태
- 군인연금 비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사람
- 지원 제외
- 신청 시점에 이미 입사 최종 합격했거나, 전역 전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개인정보이용 제공 사전동의서 포함)다운로드
- 보훈(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정부24)
결정 및 통지
- 자격요건(복무기간, 실업상태, 군인연금비대상 등)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결정 통지
- 제대군인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제대군인지원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수행
- 지급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후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 구비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교육훈련 수료‧수강증, 면접접수증, 직업소개확인서 등 증빙자료 등) 1부세부안내 다운로드
- 구직활동 확인서다운로드
전직지원금 지급
- 지급 금액 및 기간
- 중기복무(5년 이상~10년 미만): 월 58만 원 (최장 6개월간 지급)
- 장기복무(10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월 81만 원 (최장 6개월간 지급)
- 지급 방식 및 계좌 변경
- 매월 25일 실업 상태와 구직활동 증빙을 확인한 후 신청 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입금 계좌 변경 희망 시: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전직지원 일시금 지급 신청
- 신청대상
-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 구비서류
-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1부다운로드
-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 창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출 )
- 지급금액 안내
-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그 다음 달부터 전직지원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마지막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지급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 지급중단 사유
-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한 경우
- 지급중단 예외사유
- 수급기간 중에 본인의 질병·부상, 본인의 임신·출산, 천재지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못한 경우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8조의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제20조의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6조의5
- 「전직지원금 지급업무 지침」 다운로드
- 자세한 민원행정 안내는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