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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금 신청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Step1 신청 및 접수
    신청인
  • Step2 결정 및 통지
    센터, 제주보훈청 심사
  • Step3 적극적 구직활동
    매월 1회 이상
  • Step4 전직지원금지급
    매월
  • Step5 취업(창업)일시금지급
    수급 중 취·창업 성공 시
  • Step6 지급중단
    조건 미달 또는 부정 수급 시
신청 및 접수
 신청대상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 이내 실업상태인 자
-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자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못한 상태
군인연금 비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사람
 지원 제외
 신청 시점에 이미 입사 최종 합격했거나, 전역 전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 제출서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개인정보이용 제공 사전동의서 포함)다운로드
 보훈(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정부24)
결정 및 통지
  • 자격요건(복무기간, 실업상태, 군인연금비대상 등)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결정 통지
  • 제대군인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제대군인지원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수행
 지급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후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구비서류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교육훈련 수료‧수강증, 면접접수증, 직업소개확인서 등 증빙자료 등) 1부세부안내 다운로드
구직활동 확인서다운로드
전직지원금 지급
 지급 금액 및 기간
중기복무(5년 이상~10년 미만): 월 58만 원 (최장 6개월간 지급)
장기복무(10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월 81만 원 (최장 6개월간 지급)
 지급 방식 및 계좌 변경
매월 25일 실업 상태와 구직활동 증빙을 확인한 후 신청 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입금 계좌 변경 희망 시: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전직지원 일시금 지급 신청
 신청대상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구비서류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1부다운로드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 창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출 )
 지급금액 안내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그 다음 달부터 전직지원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마지막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지급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지급중단 사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한 경우
 지급중단 예외사유
수급기간 중에 본인의 질병·부상, 본인의 임신·출산, 천재지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못한 경우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8조의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제20조의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6조의5
  • 「전직지원금 지급업무 지침」 다운로드
  • 자세한 민원행정 안내는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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